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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곳이 주택보단 아파트 거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고 사게 되고 쓰다 보면 어느 때는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다 보관하다 보면 자리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나와 현관 앞등에 놓기도 하죠. 그러나 현관 밖에 잘못 보관하다 보면 이런 벌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앞 적재
-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재하면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화전 앞에 물건을 두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민은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계단 적재
- 아파트의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소방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비상계단은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물이나 적재물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비상계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어 있어야 하며, 물건 적재로 인해 이를 방해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합니다.
이러한 곳에 잘못 보관하면 소방 점검시 경고를 받게 되고, 화재 시 이로 인하여 화재진압 및 대피에 방해되어 인명사고가 있을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소화기 미배치시
또한 세대 내에 소화기 미배치시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나 입주민이 기간 내에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대 내 3.3kg ABC분말 소화기는 2만 원~3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니 안전을 위해서 세대 내에 꼭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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