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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하는 입주자가 알아 두면 좋은 팁!!

by 머니쏘쏘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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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 거주자는 지난해조사에 따르면 약 51.9%에서 63.5% 사이로 나타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와 관련된 데이터에 따라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연도와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기본 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장기적인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수리, 교체,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승강기, 배관, 도로, 외벽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세입자가 월세로 내던지 소유자가 직접 내 던 지 하는 형태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하여 세대주에게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수리, 보수

살고 있는 집안에 있는 배관이라고 해도 공용부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세탁실에 있는 세탁배관이 이탈되거나 누수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수리가 가능하다. 한세대만 사용하면 전유부가 되겠지만 2세대 이상 사용 시에는 공용부로 나뉘므로 수리 및 보수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각방,주방 거실등에 있는 소방감지기는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전기나 수도 배관은 계량기나 메인 차단기 전까지 공용부가 된다.

대여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기존에있는 물건을 조립하거나 간단하 수리를 할때 필요한 공구들이 있는데 급하게 필요할때 한번만 정도만 사용할 공구를 구입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여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면 편리하다.간혹 관리사무소에 세대내에 전등기구 교체,수전 교체등 여러가지 등으로 문의를 하여 도움을 청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를 유지,보수를 하는 곳으로 세대내에 일을 꼭 도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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