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화전앞1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런 벌금이?! 현재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곳이 주택보단 아파트 거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고 사게 되고 쓰다 보면 어느 때는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다 보관하다 보면 자리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나와 현관 앞등에 놓기도 하죠. 그러나 현관 밖에 잘못 보관하다 보면 이런 벌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앞 적재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재하면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화전 앞에 물건을 두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 2024.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